채널명: 뉴스홈 > 생활상식 > 생활상식 기사 제목:

고용노동부,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2026-03-10 15:49 | 입력 : 산재신문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산재신문 & www.sanjaenews.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산재신문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산재신문로고

회원가입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자명: 이강덕 ㅣ상호: ㈜더코스모 ㅣ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49, 4층 415호(서초동, 애서니움빌딩)
제호: 산재신문ㅣ등록번호: 서울, 아04218 ㅣ등록 일자: 2016년 11월 17일ㅣ발행일자: 2016년 11월 17일
발행인: ㈜더코스모 이강덕ㅣ 편집인: 이강덕ㅣ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민지
Tel: 02-598-6200 ㅣFax: 02-598-6201ㅣEmail: sanja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