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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례] “산재급여 먼저 공제 후 과실 반영”…대법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 재정립

2026-03-25 08:35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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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례] “산재급여 먼저 공제 후 과실 반영”…대법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 재정립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중요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에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방식과 관련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근로자는 그라인더 작업 도중 날이 튀면서 손목에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4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었다. 특히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원심은 사업주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 먼저 과실상계를 적용한 뒤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는 사실상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그리고 산재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재해근로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사업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따르면 산재보험 급여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먼저 과실상계를 적용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손해를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 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제3자가 개입된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 주로 논의되던 이 방식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단독 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동불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기존 판례에 반하는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판례로 평가된다.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이지만, 사업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실무에서는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해가 남거나 중대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따라 최종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해배상 법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례가 향후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와 과실상계의 적용 순서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재해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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