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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주 60시간 넘는 근무 끝에 쓰러졌다”…뇌출혈 산재 인정된 이유

2026-03-25 08:00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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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넘는 근무 끝에 쓰러졌다”…뇌출혈 산재 인정된 이유

장시간 근로와 반복된 야간근무 끝에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사례에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겉으로 보면 개인 질환으로 보일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업무 환경과 과로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평소에도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전 약 3개월 동안 회사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업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생산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야근이 일상화됐고 주말 근무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로시간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주당 60시간을 넘는 근무를 지속했으며, 일부 기간에는 70시간에 가까운 근무도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근로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 역시 복잡해졌다. 생산 일정 관리와 현장 대응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받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근로자 진술에서도 A씨가 사고 전 지속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결국 A씨는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가족들은 업무 과중이 원인이 됐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초기에는 산재 인정 여부가 불투명했다. 뇌출혈은 고혈압이나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A씨의 기존 질환 여부와 건강 상태를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달라졌다. 장기간 과로가 지속된 점, 야간근무와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됐다. 산업의학 전문의 자문에서도 업무 부담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됐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해당 사건은 산업재해로 승인됐다. 이 사례는 뇌혈관 질환도 업무 환경에 따라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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