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피플/라이프 > 생활상식 기사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2026-03-23 18:01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산보배인사이트]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합산업 육성
- 대규모 수출산업 성장 및 경쟁력 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산보배인사이트 & www.sanjaenews.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산보배인사이트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산보배인사이트로고

회원가입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자명: 이강덕 ㅣ상호: ㈜더코스모 ㅣ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49, 4층 415호(서초동, 애서니움빌딩)
제호: 산보배인사이트ㅣ등록번호: 서울, 아04218 ㅣ등록 일자: 2016년 11월 17일ㅣ발행일자: 2016년 11월 17일
발행인: ㈜더코스모 이강덕ㅣ 편집인: 이강덕ㅣ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민지
Tel: 02-598-6200 ㅣFax: 02-598-6201ㅣEmail: sanja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