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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공동주택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당부

2026-03-23 18:02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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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배인사이트] 나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확보와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에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방범과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수신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장치다. 위급한 상황에서 옥상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어 피난 안전에 도움이 된다.

현행 법령에는 피난용 옥상광장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과 피난용 옥상광장을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 공동주택 등은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16년 2월 2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로서 자율적인 설치가 적극 권고되고 있다.

나주소방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대피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아파트 관리자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위급한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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