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 “주 60시간 넘게 일했는데”…심근경색 산재 불승인된 이유
장시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과로로 보이는 상황이라도 실제 산재 심사에서는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IT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고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이어졌다.
B씨는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가족들은 장시간 근무와 과로가 원인이 됐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조사 결과 발병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2시간 정도로 확인됐다. 이는 뇌심혈관 질환 산재 판단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과로로 판단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B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흡연 이력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개인적 위험 요인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에서 실제 업무부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공식 근로시간 외에도 긴급 대응 업무, 대기 업무, 프로젝트 마감 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 기록이나 업무 보고서, 프로젝트 일정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량 증가와 같은 요인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제시될 경우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