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 “어깨 회전근개파열”…건설현장 근로자 산재 불승인 이유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C씨는 약 6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근 운반 및 설치 작업을 담당했다. 작업 과정에서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 위로 올리는 동작이 반복됐다.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MRI 검사 결과에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특정 사고나 급격한 업무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 실제로 얼마나 많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작업 자세, 작업 시간, 작업 빈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작업환경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