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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날리면 과태료 폭탄!

2026-04-26 14:15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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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배인사이트]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단계별 과태료 부과>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 신청은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 지방항공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어렵지 않아요!
드론 원스톱으로 비행 승인 확인 필수!

· 신청기간: 비행 예정일 최소 3~4일 전(평일 기준) 권장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한 번에 신청!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세트입니다!
비행 승인을 받았어도 '촬영 허가'는 별도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 이런 경우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야간 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인파 위 비행 금지
· 도심 주요 지역
· 공항 근처 주변
· 군사시설
· 사람이 많은 행사장

→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면 불법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 비행 기본 수칙, 이것만 지켜도 '개념 유저'
· 음주 비행 절대 금지
· 눈에 보이는 범위 내 비행(사람·건물과 거리 유지)
· 자격증 확인(드론 무게에 따라 자격 취득 필수)
· 기상 상태 확인
· 배터리·기체 점검

안전한 하늘 길, 우리가 함께 만듭니다.
여러분의 멋진 비행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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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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