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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를 위한 수도법 교육 필수 이수 당부

2026-04-10 10:46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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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건출물 등 소유자·관리자 대상


[산보배인사이트] 금산군은 수도법 제36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이 교육은 수도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상이다.

단,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법 교육을 통해 대상자는 수도법 및 위생 관련 법규와 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질 환경 개선 등에 관해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급수설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이후 5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도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위생적인 운영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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