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판례] “야간근무·과로 누적”…심근경색 업무상 재해 인정
장시간 근무와 야간근무가 반복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업무 부담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다.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며 잦은 야간근무와 장시간 노동을 이어왔다. 특히 사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휴일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후 근로자는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초기에는 이를 개인질환으로 판단했다. 고혈압 등 기존 위험요인이 있었고, 심혈관질환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와 근무시간, 야간근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단기간 내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면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또한 기존 질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발병 원인뿐 아니라 ‘악화 요인’도 인과관계 판단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특히 업무시간, 근무형태, 업무 강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 위험요인만으로 산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무에서는 발병 전 일정 기간의 근무기록, 초과근무 내역, 업무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