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판례] “반복작업이 원인”…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반복적인 상지 사용 작업으로 인한 어깨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단순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건은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근로자는 수년간 동일한 공정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통증이 점차 심해졌다. 이후 병원 검사에서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고, 근로자는 이를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초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전근개파열은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주목했다. 장기간 반복적인 상지 사용이 이루어졌고,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이는 어깨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됐다.
또한 근로자의 기존 건강 상태와 질병 발생 시점, 증상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자연적 퇴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퇴행성 요소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업무가 이를 촉진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해당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반복 작업과 업무 부담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무적으로는 작업 자세, 반복 횟수, 근무 기간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된다. 특히 영상자료, 작업표,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