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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화학공장 18년 근무”…폐암 산재 불승인 이유

2026-03-16 00:19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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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화학공장 18년 근무”…폐암 산재 불승인 이유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직업성 암의 경우 발암물질 노출 여부와 노출 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C씨는 약 18년 동안 생산 공정에서 일했다. 작업 과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했고 공장 내부에는 화학물질 냄새가 강하게 나는 환경이었다.

C씨는 어느 날 병원 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조사 결과 작업환경 측정 자료에서 폐암과 관련된 발암물질 노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C씨에게 장기간 흡연 이력이 있었던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작업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됐는지, 작업 중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 자료뿐 아니라 공정 설명 자료, 작업 현장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의학 전문의의 의견을 통해 화학물질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성 암 산재는 단순히 진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역학적 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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