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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야간근무 많았는데”…심근경색 산재 왜 인정 안 됐나

2026-03-15 23:53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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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야간근무 많았는데”…심근경색 산재 왜 인정 안 됐나

장기간 야간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겉으로 보면 과로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B씨는 제조업 공장에서 설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교대근무 형태로 일하며 야간근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어느 날 근무 중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발병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약 50시간 수준이었고, 법적으로 과로 기준으로 판단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병 전 실제 업무 부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식 근로시간 외에 발생한 대기시간이나 긴급 대응 업무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설명해야 한다.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량 증가와 같은 요인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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