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생활상식 > 생활상식 기사 제목:

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26-03-04 18:10 | 입력 : 산재신문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연체자 보호·신속한 재기 지원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 의무화 등

③ 연체채권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개혁하여 장기연체자 양산을 제한합니다.
· 금융회사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 승인
·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 유도
·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산재신문 & www.sanjaenews.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산재신문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산재신문로고

대표자명: 이강덕 | 상호: ㈜더코스모 |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49, 4층 415호(서초동, 애서니움빌딩)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218 | 신문등록일자: 2016년 11월 17일
발행인: ㈜코스모 이강덕 | 편집인: 이강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민지
Tel : 02-598-6200 | Fax: 02-598-6201 | Email: sanjaenews@naver.com